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야 한다면 간편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로 유명해 과납 혹은 오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만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3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등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성실 납부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국민의 성실한 세금 납부를 돕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포함해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는 혜택을 주는 방식인 ‘세금포인트’ 제도도 있죠.
‘세금포인트’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낸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통해 문화·여가 혜택이나 제품 구매 시 할인, 납부기한 연장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는 매년 50점 한도로 자진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씩 부여돼요. 법인납세자는 매년 3월에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세금포인트가 일괄 부여됩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엔 전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돼요.
이 세금포인트는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구매 금액에 따라 세금포인트 사용량이 달라지죠. 10만 원당 1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유명 관광지나 전시관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GV 영화관에 한해 영화 관람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세금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나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등에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일 기준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의 체납 이력이 없는 등 조세 회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용하고자 하는 세금포인트 양에 10만 원을 곱한 금액만큼 담보 면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알아야 사용도 할 수 있겠죠.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해 납세자보호 화면에서 세금포인트 섹션으로 들어가 포인트 조회를 하면 됩니다.
조회하면 매년 얼마의 포인트가 쌓였는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총 포인트가 얼마인지, 어디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면서 사용한 포인트는 해당 제품을 환불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어요.
지난 5년간 세금포인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셨다면, 지금 한 번 홈택스에 접속해서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