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죄는 상당 부분 소명돼 있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나오기 전에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100억 원가량의 건축비를 대출해 줬다는 내용이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선 바 있다. 이후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