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ETP와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빠르면 12월부터 최소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인 레버리지 ETF 투자 규모 확대로 손실 우려도 커지면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한다.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건전한 투자문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은 약 2배,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규모 상승에도 개인들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구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손익은 2020년부터 5년간 평균 -4557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을 본 해는 단 한 해도 없었다. 금감원은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해, 분위기에 휩쓸려 추종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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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을 신규 거래하려는 투자자는 1시간 이상 사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경험해야 한다. 사전 교육에는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거래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 신규 거래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 교육을 의무로 한다. 사전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며, 상품 구조,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미도입한다.
양 기관은 이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