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해외 약값 불공정 사례 조사 “한국 포함 가능성”

입력 2025-05-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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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의약품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이하로 억제하는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인 행위,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USTR은 다음 달 27일까지 미 제약업계 등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비싼 약값을 적용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며 연구개발 비용을 전가하고, 해외 국가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미국 제약업계에서는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혁신 신약이 한국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정부가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게 미국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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