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감독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목소리⋯"금융감독체계 개편해야"

입력 2025-05-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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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개최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동의' 한목소리
개편안은 다양⋯기재부 옆 '금융부' 신설 의견도
상위 통합감독기구인 '정부 조직' 필요성 제기

▲23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특별정책세미나 에서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변호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23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정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특별정책세미나 에서 김종승 한국금융연수원 변호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금융감독위원회’ 아래에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을 둬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감독구조의 혁신금융 소비자보호의 선진화’를 주제로 특별정책세미나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생활에 대한 금융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그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트는 견제작용도 중요해졌다”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감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통합감독체계(단봉형)'이다.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감독기구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의 감독체계로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이 단봉형 국가에 속한다. 과거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이 각각 금융감독 정책ㆍ집행 업무를 담당했지만, 2008년 이후 기존 감독 기능 외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는 금융위원회가 설치됐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 정책ㆍ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정부조직)을 두고 아래에 금감위를 보조하는 금융감독원(민간기구), 금융소비자원(민간기구)를 두는 방식을 제언했다. 그는 "현행 체계에서는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클 수 있다"라며 "금감위원장ㆍ금감원장을 겸임하게 하고 금소원을 완전 독립시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김종승 변호사는 국내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으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 이해충돌 △이원화된 감독체계에 따른 비효율성 △독립성ㆍ중립성 문제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산업육성이나 금융혁신, 경기부양 등 금융정책에 주안점을 두면 감독기능의 역할이 저하될 소지가 크다"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6년 사모펀드 사태 등이 발생한 것도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목적 간 이해상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이원적 감독체계는 감독기관 책임소재의 불명확, 책임 회피ㆍ전가 등 소지가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역행한다"며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을 동일한 기구가 수행해 시장 모니터링, 정보수집부터 정책반영, 소비자보호조치 등 일련의 절차에 있어 감독업무의 신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유하영 기자 haha@)
▲23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 (유하영 기자 haha@)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개편안 등을 제시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분리감독체계(쌍봉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규제의 분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내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금감원과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은 민원 등 사후적 기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금융교육 강화 등 사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총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감독기관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계부채를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라며 "금융감독의 대상은 시장과 그 참여 주체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와 독립적인 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는 개혁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모두 기획재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론에서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해 기재부와 다른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금융부의 창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정책-감독 기능의 분리는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정책과는 별개의 금융감독을 통할할 수 있는 상위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정부조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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