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금융결제원 계장 김정현, 팀장 김윤식, 해외협력센터장 오상승, 원장 박종석,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최통주, 사업운영실장 김원태, 팀장 이기수, 주임 양예지 (금융결제원)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를 통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자신의 QR결제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계허브란 국내 금융회사 및 핀테크가 해외 지급결제기관과 연계해 QR결제 등 모바일 기반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맹점의 별도 조치사항은 없으며,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에서 가맹점에 비치된 기존 QR 코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결제원의 국가간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연계허브는 외국인의 국내 가맹점 QR결제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자신의 금융앱으로 해외가맹점에서 QR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플라스틱 카드 없이 모바일 앱으로 해외ATM에서 현지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카드리스(Cardless) ATM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