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된다

입력 2025-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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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기간·면적·유치업종 자율성 강화…시행령 개정 20일 공포
중앙 승인 없이 지자체 자체 결정 가능 범위 늘어…첨단산업 유치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지자체 권한을 대폭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전문가 용역과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비 변경 한도가 기존 10%에서 제한 없이 전면 허용으로 바뀐다. 사업기간 변경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가능해졌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이 관광단지와 중복 지정된 경우, 단위지구 면적 변경 한도도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유치업종 변경 권한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허용업종이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1년 11월 산업부 고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하나로 △입주 허용업종 5년 주기 재검토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업종특례지구’ 도입 △기존 산업분류에 없는 신산업 대상 입주 심의제도 등도 신설된다. 업종특례지구는 농업·건설업 등 금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핵심전략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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