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결국 구속⋯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입력 2025-05-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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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왼)와 40대 남성 용 모 씨. (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왼)와 40대 남성 용 모 씨.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당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을 주장하며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다. 당시 손흥민 측은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양씨의 지인인 용씨가 이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임신을 알리겠다”라며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이들을 고소했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협박을 공모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물음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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