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세금 징수도 일정 기간 지나면 없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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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양부도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된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일반적인 50대 가장이다.

부도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세무서에서 세금납부 고지서가 나왔으나 여유가 없어 세금을 내지 못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못내 찜찜하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당시에도 재기를 노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모든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 동안 양 씨는 본인의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인지 세무서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지는 않을지? 등 많은 것이 궁금해 졌다.

이런 경우 양부도 씨는 세금을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는 것일까.

최근 부쩍 친절한 세정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유에 대해 문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딱딱한 국세청이란 이미지와 달리 따뜻한 대답이 들려왔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 때 국가가 독촉∙A납부최고∙A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A독촉∙A납부최고∙A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A독촉∙A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A분납기간∙A연부연납기간∙A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이 때문에 양부도 씨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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