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720만 원을 지원한다.
15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및 출산 후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벗어나 이주하는 사례가 늘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3%에 달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1월1일~6월30일)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만 가능하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이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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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