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시 직원 고용 보장…노조 “실효성 떨어진다” 비판
주변 대체 점포 없다면, 전환배치 선택 사실상 불가능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부 점포에 임대계약 해지를 통하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홈플러스 사측은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반면, 노조는 기업회생을 명분 삼은 구조조정으로 보고 ‘도미노 폐점’을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4일 법원 승인을 받아 17개 임차 점포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대점포 임대주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탓이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라 4월 초부터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현행 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진다.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 답변 기한을 15일로 설정했다. 일부 임대주와 협상 결렬 가능성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13일 관리인(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명의로 서울회생법원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인 내달 12일까지 임대주들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임차 점포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 직원들을 전환배치하는 등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점포 계약 해지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면서 “모든 직원에게 인근 점포 전환 배치와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신규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회생을 명분으로 한 사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객 응대와 매장 운영을 지속 중인 상황에서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점포 폐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생존권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조는 사측의 고용안정지원제도마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더라도 주변에 대체 점포가 없다면 사실상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관계자는 “고용안정지원제도는 직원이 희망하는 점포 3곳 중 1곳을 보내주는 건데, 인근 점포가 없으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며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용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폐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매장 폐점은 점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적 악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청산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