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첨단안전장치, 도로 가장자리 어린이 감지 못 해⋯전방주시 필수

입력 2025-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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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모사상황 충돌여부 등 시험결과 공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첨단안전장치(ADAS)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첨단안전장치(ADAS)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첨단안전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어린이는 감지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AS를 이용할 때는 전방주시가 필수적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첨단안전장치 중 비상자동제동장치(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AEBS) 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AEBS는 차량의 주행 중 충돌위험을 감지해 운전자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줄이는 대표적인 운전자 보조장치다.

시험은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하고 있는 경우 충분히 회피가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로 △차량이 전방에 정차된 경우와 추가로 정차된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 △차선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이 45도 회전한 경우 3가지로 시험했다. 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국내 및 수입 승용 차량 6종(320i(BMW), 모델Y(테슬라), 폴스타4(폴스타), EV6(기아), 그랑클레오스(르노), iX3(BMW))이 활용됐다.

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경우를 시험한 결과 모든 차량이 정차된 차량 앞에서 정지했고 차 고장을 모사해 정차된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는 경우로 시험한 결과 인체모형을 인지해 정지한 차량이 3종, 자동차와 인체모형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한 차량이 2종, 차량만 감지해 인체모형 충돌 후 정지한 차량이 1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도로 내) 어린이 모형을 설치해 시험한 결과 ADAS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어린이 모형을 인지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해야 하지만 시험결과 시험차량 6종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했다.

전방 교통사고를 모사해 차량이 45도 각도로 주행 차선에 정차해 있는 경우를 시험한 결과 3개 차종이 차량을 인식해 정지했으나 3개 차종은 충돌했다.

시험결과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첨단안전장치에 의존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자동차 모델별로 첨단안전장치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는 범위나 활성화 조건이 다르므로 차량별 편차가 발생했고 현재 기술로는 모든 교통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에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있는 경우 감지되지 않을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좁은도로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첨단안전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조건에서 운전자를 지원하고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ADAS의 성능향상을 통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적용하는 등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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