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최대 800달러(약 113만 원) 상당의 소액 소포에 대한 새로운 관세가 기존 120%에서 54%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2일 이후 발송되는 배송에 대한 고정 수수료 100달러는 유지되며,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고정 요금 200달러 인상은 취소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800달러 미만의 소액화물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소포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해당 관세율을 120%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번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양국의 화해 무드 형성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이틀간의 고위급 회담 끝에 90일 동안 서로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크게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관련 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부과금 중 일부가 완전히 취소되지 않고 유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전이 없다면 석 달 후 다시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전의 145% 관세 정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국의 공동성명 발표 이후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며 “아마도 이번 주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