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타자 두 번이나 머리 맞았는데…‘헤드샷’에도 퇴장 없는 이유는?

입력 2025-05-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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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스포츠 캡처)
(출처=SBS 스포츠 캡처)

11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t 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롯데 타자 두 명이 머리에 공을 맞는 아찔한 장면이 발생했지만, 투수 퇴장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날 4회 초 2사 1·2루 상황, kt 선발 오원석이 던진 시속 130km 슬라이더가 롯데 이호준의 머리 뒤쪽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이호준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8회 초엔 롯데 손성빈이 kt 손동현의 포크볼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다행히 손성빈은 의식을 회복하고 걸어서 1루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날 두 투수 모두 퇴장당하지 않았다. KBO 규정에 따르면 직구 계열(패스트볼 등) 투구가 타자의 머리를 가격했을 때 자동 퇴장이 적용된다. 이날 나온 두 공은 각각 슬라이더, 포크볼로 변화구에 해당해 규정상 퇴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KBO는 고의성 여부와 투구 성질을 심판 재량으로 판단하며, 변화구가 머리에 맞을 경우에는 규정상 경고 조치 또는 교체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29일에는 키움 히어로즈 양지율이 롯데 유격수 전민재의 머리를 향해 시속 140km 투심 패스트볼을 던져 헬멧을 맞췄고, 규정에 따라 즉시 퇴장당했다. 같은 ‘헤드샷’ 상황이라도 직구냐, 변화구냐에 따라 퇴장 여부가 갈리는 것이다.

롯데는 올 시즌 팀 타율 1위에 몸에 맞는 공 횟수도 10개 구단 중 두 번째로 많다. 적극적인 타격과 몸쪽 승부가 겹치며 사구(死球) 위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 팬들 사이에서는 규정의 일관성과 선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변화구라도 머리를 맞는 경우에는 투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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