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총력'⋯침해사고 대응팀 신설 등 대책 마련

입력 2025-05-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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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사무실 정기 보안점검, 연 2회에서 분기별 불시 점검 전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제공=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전경.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생한 용역업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침해사고 대응팀’을 신설,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용역업체가 무단 반출한 데이터가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사건을 인지한 후 즉각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확인과 구제 방법 등 상담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피해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농진청이 운영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패스워드)를 모두 변경해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로그인 시 본인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진청은 정보보안 강화 대책으로 △정보 유출 취약 경로 차단 △전용 보안 서버에 산출물 저장 △효율적 보안점검과 보안 의식 제고 △제도 정비 및 사업 단계별 개인정보 수탁자 중점 관리·감독 4개 부분에 걸쳐 관리적·제도적·기술적 보안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보안이 취약한 외부 용역사업 사무실을 보안 기반 시설(인프라)이 갖춰진 청사 내에 두고 정보화 사업 데이터는 전용 저장소에 저장해 정보통신망이나 전산장비로 인한 유출 경로를 완전히 차단한다.

용역사업 사무실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을 연 2회에서 분기별 불시 점검으로 전환해 보안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용역사업 실무자에 국한한 보안 교육 참여 대상을 업체 대표까지 확대, 의무화해 이수 여부를 계약에 반영ㆍ관리한다.

농진청이 자체 개발한 개인정보 위·수탁자 맞춤형 점검 지표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계약 이행 단계별로 점검해 미흡 사항은 개선한다. 특히 기관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반기별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해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농진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인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일시적 위기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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