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식약처 과징금’ 처분⋯“수입축산물 첨가물 기준 위반”

입력 2025-05-09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마트 천호점 매장 입구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마트 천호점 매장 입구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마트가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한 수입 축산물을 판매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년 8월 23일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한 축산물을 유통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첨가물 허용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에 따라 이날 롯데마트에 과징금 2569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결정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양념육의 경우 보존료를 첨가할 수 없지만 ‘원료로부터 유래된 첨가물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제한 받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기준에 의거해 노엘 타파스를 구성하는 초리조, 살치촌, 세라노 등의 원물에는 보존료 사용이 허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식약처 검사 결과 소브산의 검출량은 0.182g/kg으로, 햄이나 소시지에 적용되는 사용 기준인 2.0g/kg 보다 훨씬 적은 량이며, 소브산칼륨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50,000
    • -0.44%
    • 이더리움
    • 3,143,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2.22%
    • 리플
    • 2,018
    • -2.61%
    • 솔라나
    • 125,400
    • -1.49%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2.54%
    • 체인링크
    • 14,070
    • -2.02%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