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닭뼈튀김기 의혹에 빠졌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해 ‘닭뼈 튀김’ 조리도구를 제작해 현행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해당 기구는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백 대표는 해당 기구에 대해 “외국에서 닭뼈 튀김을 보고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내에는 기계가 없더라”라며 “손재주 좋은 사장님께 부탁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 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원인은 백 대표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해당 민원을 더본코리아 법인 본사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배정하고 내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에서 판매되는 고구마빵과 또 다른 브랜드 ‘덮죽’의 원산지 허위 정보 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백종원은 최근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결국 백종원은 지난 6일 더본코리아를 덮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방송인을 신분을 내려놓고 조직 재정비를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