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한수원 원전계약 제동 가처분에 ‘항고 방침’

입력 2025-05-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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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지연으로 손해 발생하면 프랑스전력공사에 배상 청구할 것”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가로막은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는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이 이날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베네쉬 사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가격과 공기 준수 보증 등 모든 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 II 간 최종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명을 미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한수원과 EDU II는 이날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DU II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 보류 상태로 현장 지질조사와 인허가를 위한 원자력안전청 제출 서류 작성, 관련 투자 등 가능한 필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EZ는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계약 서명식 행사를 위해 프라하를 방문하는 도중 법원의 결정으로 서명식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공개 사과했다. 또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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