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올투자증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으로부터 355억 원 규모 청구 소송을 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10일 다올투자증권과 그 외 8개사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등에 대해 355억8천192억 원을 예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흥기업 측은 자금 집행 거절이 대출 약정 등에서 정한 자금의 집행 순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신한자산신탁에 신탁재산 원상회복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예비로 다올투자증권을 비롯한 대주단에게 공사대금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다올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70759억 원) 대비 4.59%에 해당한다. 다올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