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최대 60% 예상…상장 불가피
회사 측 “대외신인도 확보 위한 상장”

명인제약이 설립 약 40년 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도전한다. 그간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비상장 상태를 이어오던 명인제약의 상장 도전이 올해 본격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최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1988년 11월에 설립된 명인제약은 전문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중견 제약회사다. 대중에게는 잇몸 질환 치료제인 ‘이가탄’과 변비약 ‘메이킨’ 제조사로 알려져 있다.
명인제약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700억 원을 내고 있는 ‘알짜’ 회사다. 영업이익률은 34%에 달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려 2019년 394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830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곳간이 넉넉한 만큼 당장 기업공개(IPO)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은 아니다. 명인제약은 앞서 2008년 IPO를 추진했다가 잠정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증시 입성을 다시금 시도했으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이 또한 무산됐다.
올해 세 번째 상장 도전이 본격화한 데에는 상속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행명 회장은 명인제약 지분 66.32%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95.3%에 달해 사실상 가족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부담해야 할 상속세율은 최대 60%(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주식 유동화가 어려운 비상장 상태에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단 상장을 통해 주식 유동성을 확보한 후 상속세를 부담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명인제약이 기업가치 눈높이를 낮출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명인제약 적정 기업가치는 5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IPO 흥행을 위해 이보다 보수적인 몸값을 책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명인제약은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상장일 뿐, 상속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명인제약 관계자는 “해외 파트너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 인력을 확보할 때 상장사로서 갖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가치 등에 대해서 아직 주관사랑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일단은 예비심사 승인을 잘 받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