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입력 2025-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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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낸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하루 만
원심 재판부 대리 재판부 형사7부에 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중앙로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중앙로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로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전날 대법 전합은 다수의견으로 이 후보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면서도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재명) 발언을 듣는 선거인은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을 두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앞으로 기일을 지정한 뒤 피고인 소환을 위한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피고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피고인 송달 여부에 따라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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