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재판부 대리 재판부 형사7부에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7부는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로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전날 대법 전합은 다수의견으로 이 후보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에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면서도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재명) 발언을 듣는 선거인은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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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을 두고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앞으로 기일을 지정한 뒤 피고인 소환을 위한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피고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피고인 송달 여부에 따라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