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심 총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보고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