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로
고령자 고용 기회 확보 및 청년 일자리 보장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초고령사회 진입을 이유로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 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법정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기업의 고령인력 부담 급증 △임금피크제 소송 증가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된 2017년 이후 기업들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최근 소송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리스크로 전환됐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 2024년에는 292건으로 급증했다.
정년퇴직자 수는 2013년 대비 69.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명예퇴직·권고사직 등 조기퇴직자는 87.3%나 늘어 정년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경총은 “정년 연장은 실제로는 고용 안정성 보장보다 조기퇴직의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 정년 연장이 인사적체를 유발해 젊은 직원의 승진 회피나 중장년층의 ‘프리라이더’ 현상을 확산시켰고, 이는 조직 활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청년층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기업은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간 일자리 갈등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정년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이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년 후 재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 법은 기업에 선별적 재고용 권한을 부여하되, 재고용되지 않은 고령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