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업종료법인 이달말 법인세 중간예납해야

입력 2009-08-06 12:00 수정 2009-08-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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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법인 38만9천개 신고납부 안내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이달 말일까지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만9000개로 전년 36만9000개 대비 2만개가 늘었다.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수동으로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됨에 따라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기를 권유했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인하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적용했다.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이 적용된다.

또한,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와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엄정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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