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위반 범칙금 시행…휴대전화 사용 시 12만 원

입력 2025-04-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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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한 사람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한 사람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AP뉴시스

일본에서 내년 4월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타면 벌금을 물게 된다.

24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해 자동차와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이른바 ‘블루 티켓’에 의한 단속을 2025년 4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을 굳혔다. 범칙금 금액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며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부터 공청회를 실시한 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시행 후에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1만2000엔 △차단기가 내려진 건널목에 무단 진입하는 행위 7000엔 △신호위반 6000엔 △역주행 또는 보도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행위 6000엔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결함 5000엔 △우산을 쓰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하는 등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준수사항 위반 행위 5000엔 △전조등 미점등 5000엔 △2인 승차 3000엔 등이다.

범칙금 적용 대상 운전자는 16세 이상이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속이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통 규칙을 알리는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짚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민관협력협의회를 설치해 민간 사업자들이 사용할 교통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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