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과 신동윤 율촌화학 회장이 자녀들에게 지분 증여에 나섰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때 증여를 통해 승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2일 한미반도체는 곽 회장이 두 아들에게 보유 주식의 0.5%씩, 각각 48만3071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총 96만6142주로 곽 회장 보유 주식의 1%에 해당한다.
증여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처분 단가는 1주당 7만5100원으로, 자녀 1인당 362억7863만2100원을 취득하게 된다. 총 규모는 725억4200원이다.
증여가 완료되면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55%로 늘어난다. 곽 회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34.01%에서 33.01%로 줄어들게 된다.
곽 회장은 지난해 7월에도 두 자녀에게 각각 96만9937주씩 전체 193만9874만 주를 증여했다.
같은 날 신동윤 회장도 자녀 신시열 상무에게 지분 17만 주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신 상무의 율촌화학 지분은 132만1175주로 지분율 5.33%로 확대됐다. 처분 단가는 1주당 2만 6950원으로 45억8150만 원이다.

현재 율촌화학의 최대주주는 농심홀딩스로 지분율은 31.94%다. 이어 신 회장이 18.69%, 신 상무가 5.33%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사 지분 증여 시 증여세는 최근 일정 기간의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로 인해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단행하면 수증인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 최대주주가 증여할 땐 실질 최고세율이 60%까지 상승한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주가가 낮아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지분을 증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저점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현재 주가가 최저점 수준인 만큼 증여세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