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교황 선출 절차는…유흥식 추기경도 후보군

입력 2025-04-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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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2월 12일(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자신의 이마를 만지고 있다. AP뉴시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2월 12일(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자신의 이마를 만지고 있다. AP뉴시스

12년간 세계 가톨릭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하면서 차기 교황은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로 선출하게 됐다.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참석 권한을 지닌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콘클라베가 소집되면 각국 추기경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모인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차기 교황 선출은 199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교황령 ‘주님의 양 떼’와 후임자인 베네딕토 16세가 일부 수정한 ‘자의 교서’에 근거해 진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80세 미만 추기경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51년생으로 만 73세인 유 추기경이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1943년생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만 81세로 행사할 수 없다.

추기경단 비밀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수락하면 교황이 된다. 첫날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로 나눠 나흘간 재투표한다. 하루 동안 기도 시간을 갖고 이를 반복한다.

34번째 투표부터는 최대 득표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교황을 뽑는다. 이러한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피선거권을 지닌다. 이에 따라 유 추기경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유 추기경은 대전교구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주교였던 유 추기경을 장관으로 임명하며 대주교로 승품했다. 그는 이듬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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