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입력 2025-04-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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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사는 프로축구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B 씨는 프로축구단 전력 강화팀 과장으로 선수영입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했다. 경상남도는 2022년 A 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B 씨와 관련해 △출장 여비 허위 청구 및 과다 지급 △출장 신청 또는 결재 없는 무단 출장 △외국인 선수 이직 시 급여 선지급금 반환 미조치한 것 등의 위법부당사항이 존재한다는 감사결과를 A 사에 송부했다.

A 사 인사위원회는 2023년 △허위 영수증 첨부 △숙박비 부당 수령 △외국인 선수 이직 시 급여 선지급금 반환 미조치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 의결했다.

B 씨는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A 사 인사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영수증 첨부 △숙박비 부당 수령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반환받을 선지급금을 구두로 상계처리하면서 회사에 손해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가 과중하다”며 B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 첨부 △숙박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B 씨가 약 3년간에 걸쳐 800여만 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출장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출장비와 숙박비가 청구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아울러 “출장이 잦은 B 씨의 업무적 특성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의 단절에 이를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는 △허위 영수증 첨부 △숙박비 부당 수령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며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수령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있어 징계해고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며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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