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는 위작이냐 진품이냐”…故 천경자 화백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5-04-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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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사기관 위작 가능성 충분히 조사”

▲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 (연합뉴스)
▲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 (연합뉴스)

‘미인도 위작 논란’으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교수 측이 주장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위작 주장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의뢰했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나름대로 미인도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부터 시작된다.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결론을 냈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2015년 12월 진품일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으로 검증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교수는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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