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43.2% "채용시 차별금지 항목 1순위는 '연령'"

입력 2009-08-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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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학력 > 출신학교 > 출신학교 소재지 순

올해 3월, 채용 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 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여전히 연령을 들어 눈길을 끈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584명을 대상으로 ‘채용 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를 물었더니 절반 가까이가 ‘연령’(43.2%)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학력’(24.7%), ‘출신학교’(15.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밖에도 ‘출신학교 소재지’(6.3%), ‘성별’(3.3%), ‘학과’(2.4%)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러한 응답은 신입구직자와 경력구직자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신입구직자의 경우에는 ‘학력’(29.8%)을 1위로 들었으며 ‘출신학교’(23.2%), ‘연령’(22.4%)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력구직자는 ‘연령’(56.5%)이라고 답한 자가 60%에 육박했다. 이는 신입구직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력구직자들이 연령에 대한 차별을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용 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이 행해지는 항목’ 역시 ‘연령’(39.0%)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위와 같이 ‘학력’(25.9%), ‘출신학교’(17.8%), ‘출신학교 소재지’(6.5%), ‘성별’(3.9%), ‘학과’(2.7%)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구직자들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냐고 물었을 때 ‘시행 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85.3%)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오히려 ‘시행 전보다 연령 차별이 더 강화되었다고 느낀다’(7.5%)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구직자들은 연령 등의 차별 요소가 채용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요소가 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영향을 미친다’(75.9%), ‘다소 영향을 미친다’(22.6%)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던 것.

또한 이들은 취업 실패가 이러한 ‘차별’ 탓이라고 밝혔다. 실제 취업 실패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인가를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51.4%), ‘다소 그렇다’(33.9%) 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보통이다’(11.6%), ‘별로 그렇지 않다’(2.6%), ‘전혀 그렇지 않다’(0.5%)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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