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 요건 걸림돌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10곳 중 5곳의 무역기업들이 외국인을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으로 채용하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행 비자 제도하에서는 높은 임금 요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중소 수출기업 65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담긴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답기업의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해외 마케팅 관련 전문성이 79.2%나 차지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을 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 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 비자의 경우 구인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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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 비자 소지자는 29.7%였는데, 이는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에서도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 수준(연 3996만 원)의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외국인 사무직 채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변경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꽃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하면 무역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협은 중소 수출업체의 외국인 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K-커리어 마스터 과정’을 신설한다. 해당 과정은 국내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우리 수출기업과 연계하고, 한국기업 이해 및 적응,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