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픈AI가 기사를 학습한 콘텐츠로 돈을 받아내는데, 그 콘텐츠의 원 소스인 뉴욕타임즈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가 자사 기사 무단 활용을 이유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데이터가 사용됐다며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어 뉴스 콘텐츠의 품질 경쟁력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뉴스의 신뢰성'이 AI 기업이 콘텐츠를 고를 때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뉴스 콘텐츠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매체들도 (콘텐츠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LG사이언스파크에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국내 AI 기술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LG유플러스는 과방위원에게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과 이를 기반으로 LG유플러스가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M·sLLM) ‘익시젠(ixi-GEN)’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