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입력 2025-04-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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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박 장관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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