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 사용후 바로 일광욕 하면 피부 부작용

입력 2009-08-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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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발간

제모제를 사용한지 하루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햇빛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간한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에 따르면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땀냄새 제거를 위해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면 광과민반응이나 피부에 발적, 자극감을 일으키기 쉬워 적어도 하루가 지난 뒤 사용해야 한다.

또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 피부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고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을 경우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호가 심한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 중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은 제모제를 사용하기 전 항상 패치 테스트를 실시하기를 권장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향수나 화장수와 동시 사용 시 피부 자극감이나 발적을 초래할 수 있어 24시간이 지난 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 홍보책자는 각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 등을 통해 배포되고 식약청 홈페이지 의약외품정보방을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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