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분증 하나로 간편해 진다

입력 2009-08-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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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361만명 수혜 예상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가 신분증 하나로 해결되는 '원스톱 서비스'로 대폭 개선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개선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 등 모두 361만명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당초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돼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 동안 매년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이 연계 되며, 감면대상자는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가능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 신청 중 한가지 방법으로 감면대상 여부확인 및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이 소득대비 통신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정책은 지난달 말 현재 74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요금감면제도 확대 시행이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이번 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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