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입력 2025-04-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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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빛소프트 패소 판결 파기 환송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미국의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2006년 한빛소프트로부터 게임 개발을 의뢰받은 외주 개발사는 게임 일부 장면 배경음악으로 체스키 프로덕션스의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한 뒤 2016년 5월 체스키의 문제 제기로 게임에서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이 기간동안 한빛소프트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2021년 6월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빛소프트가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것을 인정해 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또 2016년 음원 삭제 시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제기된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권이 언제 성립하는지와 그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음원이 수록된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음원을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게임 출시일로부터 음원 삭제일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원고는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부당이득액 중 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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