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가 부담될 땐 공공배달앱…소비자ㆍ식당 '윈윈'

입력 2025-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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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음식 주문 시 공공배달앱 수수료 최대 1100원

▲배달앱 수수료 비교 표. (농림축산식품부)
▲배달앱 수수료 비교 표. (농림축산식품부)
음식 배달을 주문할 때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수수료가 최대 2%에 불과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2%로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할 경우 수수료는 400원이다. 지난해 배달앱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로 낮아진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 2만 원을 주문하면 수수료는 2%에서 최대 7.8%에 달해 400원에서 1560원까지 내야 한다. 결제 수수료, 업주부담 배달비, 부가세를 포함한 배달앱 주문수수료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2만 원 주문 시 1100원(주문액 대비 수수료율 5.5%)이지만 민간배달앱은 4290원(21.5%)에서 6116원(30.6%)까지 늘어난다.

수수료 부담이 적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고 외식업계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 )은 검색창에 ‘식품산업통계정보’ 또는 ‘fis’를 검색해서 나오는 ‘더(the)외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돼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다.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운영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선착순으로 할인쿠폰(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한다.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도 한 달간(4월 7일~5월 7일)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텔레비전(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한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며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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