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비스가 코로나 범유행 당시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최소 12만1000야드 분량의 마스크용 원단(ATB-500) 중 8만6821야드만 받았다.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했다.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내주지 않았다. 또한 서면을 내준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빠뜨렸다.
이에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