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기준 완화…“국내 정주 여건 개선”

입력 2025-04-01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재산으로 한정돼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 체육관, 강당, 옥외화장실, 관사뿐 아니라 교실이나 교지도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단기 임차 계약으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참고해 최소 임차 기간으로 10년 이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는 부정입학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히 하고 처분 차수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1,000
    • -1.87%
    • 이더리움
    • 2,520,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293,800
    • -1.04%
    • 리플
    • 1,676
    • -1.93%
    • 솔라나
    • 105,700
    • -2.67%
    • 에이다
    • 231
    • -4.15%
    • 트론
    • 497
    • -1.39%
    • 스텔라루멘
    • 297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70
    • -4.42%
    • 체인링크
    • 11,520
    • -3.03%
    • 샌드박스
    • 79.49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