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당시 근무지 이탈 인정…재복무 가능성은?

입력 2025-04-01 0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민호가)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소집이 해제된 송민호는 지난해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마포시설관리공단으로 배치돼 사회복무를 하다가 마포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러던 중 송민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지하철 203회 증회·대체버스 763대 투입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통합 대한항공’ 인천공항 T2로 집결…조직통합·마일리지는 과제
  • 단독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임
  • 연간 ICT 수출 역대 최대…11개월 연속 상승
  •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 이란 시위 사망자 1만2000명 이상 추정…트럼프 “곧 도움이 갈 것”
  • 한은, M2 新 통계 첫 발표…작년 11월 시중에 풀린 돈 4057.5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14: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613,000
    • +3.06%
    • 이더리움
    • 4,890,000
    • +6%
    • 비트코인 캐시
    • 904,500
    • +0.44%
    • 리플
    • 3,161
    • +3.95%
    • 솔라나
    • 212,200
    • +2.86%
    • 에이다
    • 620
    • +7.45%
    • 트론
    • 446
    • +1.36%
    • 스텔라루멘
    • 358
    • +9.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70
    • +4.32%
    • 체인링크
    • 20,610
    • +5.8%
    • 샌드박스
    • 187
    • +9.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