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구입후 1년내 실직하면 할부금 돌려줘요"

입력 2009-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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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지원 할부 서비스 운영...그외 파격적 구입 프로그램 운영

▲기아차의 2010년형 포르테.
기아자동차가 차량 구입 후 1년내에 실직 또는 파산하면 1년치 할부금을 돌려주는 '실직자 지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파격적인 구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아차는 2일 기아차의 주요차종 구입 후 1년 내에 실직 또는 파산을 하게 되면 1년 치의 할부금을 돌려주는 '실직자 지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8월 중 프라이드와 포르테, 쏘울, 로체, 스포티지, 카렌스를 구입한 고객이 현대캐피탈 할부를 이용할 경우다.

기아차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 문제와 사업에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차 구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자 지원 할부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아차는 오는 10월까지 포르테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포르테 2010년형 자동변속기(A/T) 차량 및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구입 후 5년간 최고의 보장률로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는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고객에게 300만원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ECO) 신차 구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는 오는 10월까지 포르테 2010년형과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를 구입한 고객들이 5년 내에 기아차를 재구매할 경우, 주행거리 및 차량 상태에 따라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차량은 구입가격 대비 최고 70%, 3년 이하 차량은 최고 57%, 5년 이하 차량은 최고 42%까지 중고차의 차량 가격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이와 더불어,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구입 고객에 제공하는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는 동급 가솔린 차량과 비교 시 발생하는 가격차이 중 300만원을 무이자로 유예해 3년 후에 납부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다.

기아차 관계자는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고객은 3년 동안 경제적인 운전으로 동급 가솔린 차량과의 차량 가격차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로 차량 가격에 대한 고객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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