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정부효율부 USAID 해체, 위헌 가능성…의회 권한 침해”

입력 2025-03-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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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국제개발처(USAID)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국제개발처(USAID)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사법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연방 법원은 일론 DOGE의 USAID 해체와 관련해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조처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정부 기관 폐쇄라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직 중인 수천 명의 직원을 포함해 USAID 직접 고용 및 계약직 직원들의 컴퓨터 시스템 접근을 복원하라고 지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DOGE의 수장을 맡으며 대외 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USAID를 포함해 연방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는 작업을 주도해왔다. 이에 USAID 직원들은 DOGE와 머스크가 이 조직을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도 “폭주하는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막기 위해 미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며 항소할 방침을 확인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고문인 머스크 CEO를 제한하기 위해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DOGE의 정부기관 해체 및 축소 움직임에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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