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MBK 위탁운용사 계약…"적대적 M&A 투자 배제 조건부"

입력 2025-03-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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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투자 PEF 계약 등에도 내용 반영 검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대적 인수합병(M&A) 투자 건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해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금은 지난해 7월 MBK파트너스를 위탁운용사를 선정했으나 고려아연 M&A 논란 등에 따라 계약 체결을 반년 이상 미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기금이 투자하게 될 사모펀드(PEF) 계약 등에도 (조건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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