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각종 상해사고 보장한다

입력 2025-03-17 1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북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북구)
▲강북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에 가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는 1인당 1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되며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가 없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1인당 1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로,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에 메일(hanaclaim@hanafn.com) 또는 팩스(0505-170-0765)로 제출하면 된다. 하나손해보험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2025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접수 및 문의는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2023년 3월 2일~2024년 3월 1일 발생 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난안전과에 전화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49,000
    • -2.02%
    • 이더리움
    • 4,785,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837,500
    • -0.42%
    • 리플
    • 3,007
    • -2.69%
    • 솔라나
    • 195,800
    • -4.67%
    • 에이다
    • 635
    • -8.76%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363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20
    • -2.08%
    • 체인링크
    • 20,260
    • -4.16%
    • 샌드박스
    • 203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