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3-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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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관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조항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낸다.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이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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