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5-03-08 2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4470>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2025.2.12    youngs@yna.co.kr/2025-02-12 13:43:4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4470>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 양의 빈소에 생전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양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는 모습. 2025.2.12 youngs@yna.co.kr/2025-02-12 13:43:43/<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7일 명 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았다.

명 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58,000
    • +0.94%
    • 이더리움
    • 4,36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2.98%
    • 리플
    • 2,861
    • +0.18%
    • 솔라나
    • 190,600
    • +1.38%
    • 에이다
    • 576
    • +0.7%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330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70
    • -1.27%
    • 체인링크
    • 19,270
    • +1.74%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