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자회사 와이피씨 주식 88만주 취득…지분율 100%

입력 2025-03-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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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순환 출자 고리 끊었다…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

▲영풍그룹 CI. (사진제공=영풍그룹)
▲영풍그룹 CI. (사진제공=영풍그룹)

영풍·MBK파트너스가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며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됐다.

영풍은 보유 중인 고려아연 526만2450주(25.4%)를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1월 22일 최 회장은 최씨 일가가 지배하는 영풍정밀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에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고려아연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 연합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것은 이런 상호출자 고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기면 '고려아연-SMC-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이 된다. 와이피씨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이날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 배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SMC가 유한회사인 점만 언급하고 '해외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유한회사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해외법인 '주식회사'로 넘기면 다시 한번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인데, 영풍의 신설 유한회사 현물출자 카드는 이러한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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