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 의무화

입력 2009-07-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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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가 해양 상태를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새로 건조된 국제항해 선박은 2010년 부터 평형수 처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내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법인 선박평형수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국제항해 선박으로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2010년 부터 평형수처리 설비로 처리한 평형수만 우리나라 항만 및 연안에서 배출할 수 있으므로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존선은 2016년까지 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 전에는 교환수역(연안에서 200해리 이상, 수심 200m 이상)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경우에만 항만에서 배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항해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0여척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는 약 3만여척(국제시장 규모 약 15조원 추정)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형수처리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설비로 이달까지 8개가 IMO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2개 설비를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하고 있다.

◆ 평형수 처리설비 = 전기, 자외선, 오존, 약품 등으로 선박내의 평형수에 포함돼 있는 외래수중생물을 소독하는 설비. 국제해사기구(IMO) 승인 및 정부형식승인을 받야야 생산·판매할 수 있다.

◆ 평형수 교환설비 = 대양에서 선박내의 평형수를 배출하고 대양의 바닷물로 다시 채우는 설비로서 현존선박은 기존의 평형수 펌프와 배관을 교환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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