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강화…개선 기간 최대 1년 축소

입력 2025-02-2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축소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단, 양 시장 공통으로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며,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9,000
    • +0.03%
    • 이더리움
    • 3,437,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2.74%
    • 리플
    • 2,083
    • -0.95%
    • 솔라나
    • 132,000
    • +2.48%
    • 에이다
    • 394
    • +1.29%
    • 트론
    • 506
    • +0.4%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1.32%
    • 체인링크
    • 14,820
    • +2.14%
    • 샌드박스
    • 11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