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서 표결

입력 2025-02-26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내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통과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75,000
    • +2.65%
    • 이더리움
    • 3,223,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78%
    • 리플
    • 2,017
    • +2.13%
    • 솔라나
    • 123,400
    • +1.82%
    • 에이다
    • 380
    • +2.7%
    • 트론
    • 476
    • -2.06%
    • 스텔라루멘
    • 239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4.25%
    • 체인링크
    • 13,570
    • +3.75%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